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검진대상자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해외체류, 군입대(현역병), 직장 입·퇴사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진 전 검진대상자 여부 및 검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대상이 아니거나, 정해진 검진 항목 및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수검했을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암검진은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본인부담없음)하고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용의 10%를 국가(지자체)에서 부담
대장암검진은 1·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자 또는 국가건강검진 및 진료에 의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의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생활습관평가(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는 40, 50, 60, 70세에 실시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받는 처방전은 투약이나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