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서식1)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CCTV 열람 및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일부열람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하여야 한며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일부열람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