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이유로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의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비밀누설을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의료인에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