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 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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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일 경우본인 |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친족이 | 신청할 경우만 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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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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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 할 경우만 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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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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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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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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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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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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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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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기본1매~5매 매당 1,000원 5매 초과 시 매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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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의료정보팀(1층 접수 4번 창구) ☎ 043-219-8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