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 가능)

외래환자

이용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내원 전 확인

필요한 의무기록 및 부수 확인

지 참

신분증 및 구비서류

원무팀 접수

4번(의무기록)창구

구비서류 제출 사본 발급

원무팀 수납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진료일정 확인 후 외래 접수 및 진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센터 이용시간 : 평일 : 09:00~16:30, 토요일 09:00 ~ 11:30

입원환자

신청 전 확인

필요한 의무기록 및 부수 확인

병동 간호사실 신청

구비서류 확인

4번(의무기록)창구

구비서류 제출 사본 발급

원무팀 수납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친족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함
  • 14세 이상~17세 미만은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후 발급
  •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진료기록 사본발급 가능(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첨부)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사본발급 비용 안내 및 문의

비용 기본1매~5매 매당 1,000원
5매 초과 시 매당 100원
문의사항 의료정보팀(1층 접수 4번 창구) ☎ 043-219-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