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등의 경우에 해당.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시설*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