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번호043-219-8000
  • · 지난 진료 후 예약을 하신 분은 예약 시간에 맞춰 해당 진료과로 방문해 주십시오
접수시간 진료시간
오  전 08:30 ~ 12:30 09:00 ~ 12:30
오   후 13:30 ~ 16:30 13: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토요일 진료시간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이므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외래진료 순서

접수안내

예약을 하지 않고 처음 오신 분
진료의뢰서, 영상CD를 받으신 경우 1층 접수/수납 11번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접수 후 뒷편의 영상CD등록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서나 CD가 없다면 1층 접수/수납 11번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접수해주세요.
예약하지 않은 재진환자께서는
1,2층 접수/수납 창구를 이용하시기 위해 번호표를 뽑으신 후 접수해주세요
홈페이지, 전화예약하신 초진환자
영상CD 등록기 이용 후 해당 진료과에 방문하여 서류와 드시는 약(처방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신 재진환자
예약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오셔서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해주세요.
의료급여 수급자
청주성모병원은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께서는 병원 방문 7일 이내 발급된 의원, 보건소의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꼭 가지고 방문해주셔야만 예약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료안내

외래진료

해당 진료과로 방문하셔서 내원 접수 후 진료를 받으신 후 다음 진료와 검사 안내를 받습니다. 처방전은 수납 후 발급되며 원내처방은 1층 약제과로, 처방전은 병원 외부의 약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검사/주사

당일 검사의 경우 진료 후 해당 검사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주사 처방을 받으신 경우 2층 주사실을 찾아주십시오. 다음 방문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 후 1층 고객지원센터 17번 창구로 이동하시어 검사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처방전 대리수령)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한시적 대리처방이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대리처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등의 경우에 해당.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시설*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2.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 8호의 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