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및 서류발급 안내
- 일반진단서,입퇴원사실증명서 등 병명과 코드번호, 의사의 소견을 요하는 서류는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료진에게 신청한 후 발급
- 병원에서 발급해 드리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 다름
- 누가 내원하는지,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지참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르오니 사전 확인 후 내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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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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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신분증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친족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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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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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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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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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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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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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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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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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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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수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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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건강진단서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사망진단서 |
10,000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병무용진단서 |
20,000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15,000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
영문 진단서 |
20,000 |
입퇴원사실증명서 |
3,000 |
항목 | 수수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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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
3,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출생증명서 |
3,000 |
시체검안서 |
30,000 |
장애인증명서 |
1,000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입원사실확인서 |
3,000 |
수술확인서 |
3,000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제증명서 사본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