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차 약사심의위원회 신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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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약신청 서류접수 안내
- 신약신청서는 그룹웨어 양식함의 ‘신약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과장이 자필서명하고, 해당진료과 주임과장의 서명을 받습니다.
- 신약신청서의 신청사유는 제약회사의 신청사유가 아니라, 신청과장이 자필로 쓴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약신청서와 신규의약품 검토자료는 기한 내에 아래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고,
원본을 약제팀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장과 해당과 주임과장의 서명을 득한 신청서류만 접수됩니다.
2. 신규의약품 검토자료 작성
- 신규의약품 검토자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빈 칸 없이 작성해 주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칸의 설명글을 참고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주시고, 최종 자료에서 설명글은
삭제 후 저장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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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018-03차_신규의약품_검토자료.hwp (142.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08:06:11 -
신약_신청서.hwp (108.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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