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진단서,입퇴원사실증명서 등 병명과 코드번호, 의사의 소견을 요하는 서류는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료진에게 신청한 후 발급
* 병원에서 발급해 드리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 다름
* 누가 내원하는지,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지참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르오니 사전 확인 후 내원 필요
- 일반진단서 등 병명(코드번호)확인용 |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 의사의 소견이나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는 |
· 발급절차
▶ 외래환자
[의사의 소견, 병명 확인] : 진료과 주치의
[입퇴원 ․ 통원 날짜만 확인, 기 발급된 제증명 재발급] : 진료 불필요
[무인발급기 이용] : 진료비 수납내역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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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환자 / 퇴원환자
· 구비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 의료법 제21조 3항,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하며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신분증 |
친족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
친족만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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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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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
·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 고시 상한기준 (2017. 9. 21.기준)
*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비급여 사항으로 전액 본인부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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