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관련법규】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 가능)
▶ 외래환자
▶ 입원환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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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신분증 |
친족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4세 이상~17세 미만(학생증) |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
친족만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기재 시 가능),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예외 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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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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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함
※ 14세 이상~17세 미만은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후 발급
※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진료기록 사본발급 가능(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첨부)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사본발급 비용 안내 및 문의]
* 비 용 |
기본1매~5매 |
매당 1,000원 |
5매 초과 시 |
매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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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의료정보팀(1층 접수 4번 창구) ☎ 043-219-8373 |